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신규 지을 경우, 용량초과 불가능
  • 원전 노후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신규원전을 짓거나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경주 방폐장 용량초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발생량 추정’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운영중 23기, 계획 11기)을 대상으로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하더라도 방폐물 발생량이 80만 6,766드럼으로 경주 방폐장 용량 80만 드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분석은 저장대, 원자로 압력관, 증기발생기 교체 등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과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고 해체에 따른 특별 발생량은 반영하지 않았고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원전 1기당 1만4,500드럼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최근 제3세대 원전(APR1400)의 용량 등을 고려할 경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명 연장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시설용량이 1,000MW 이하의 원전은 10년, 1,400MW 이상의 원전은 20년을 연장한다는 가정하에 1차 수명연장을 할 경우 88만 4,766드럼, 2차 수명연장은 92만 8,766드럼의 방사성폐기물량이 발생한다는 것.

    이럴 경우 2012년 9월에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 건설, 그리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현재 가동중인 원전도 설계수명까지만 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은 막대한 건설비용은 물론이고, 경주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는데 무려 20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주 방폐장은 삼척 등 신규원전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고, 건설계획에 반영된 원전의 핵폐기물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과 수명연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작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신규원전과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