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 안전행정부가 지난 달 지방세 개편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지방세제 개편 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고령군은 지방세 개편방향에 대한 취지를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난 14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지방세 업무와 관련이 많은 고령군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세무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지방세제 개편 안에 대해 설명했다.

    황옥성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15일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제 개편 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이번 개편 안에 대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번 담배소비세 개편안과 관련해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고유세인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전액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