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발전과 같이 kwh당 2원으로 ‘지방세법일부개정안’발의
  • ▲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전경ⓒ경북도 제공
    ▲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전경ⓒ경북도 제공

    원전이 소재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24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을 비롯한 원전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의원 10여명이 원전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kwh당 0.5원에서 수력과 같은 수준인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Kwh당 2원을 과세하고 있는 수력발전과의 차별화 해소와 함께 2006년 원전세 도입 후 그 동안 소비자물가 21.4%, 전력요금 23.2%의 변동 등 변화된 세제여건을 반영해 합리화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오는 11월22일부터 확대 시행이 되는 비상계획구역이 현행 8~10km에서 30km로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원전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전이 있는 지역 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국회에서 원전세 개선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재 연간 754억원 정도인 원전세수가 3,016억원(순증 2,26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