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 중 최초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국가승인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4일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결과,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로 적합성을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갖춰야할 인력, 시설, 장비의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에서 요구하는 124개 항목의 기술기준을 만족할 정도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 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국가기술기준에 맞는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서류검사, 현장검사를 거쳐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 중(20개 대상) 최초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을 인정받아 국가승인을 받게 된 것.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기본적이고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며, 안전의 전제 없이 고객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승인을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보다 편안하게 시민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