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주조직권 확대 필요성 강조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31차 총회가 지난 28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렸다.ⓒ경북도 제공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31차 총회가 지난 28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렸다.ⓒ경북도 제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31차 총회가 지난 28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공동노력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제정,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 시‧도지사의 대우 현실화,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부 담배세제 개편과 관련, 담배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 현재 차관급에 그치고 있는 시․도지사의 대우를 지역정책과 국제간 교류활동, 책임있는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대하고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되도록 자치조직권의 정상화 요구 등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제정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