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이 만성적인 주‧정차난을 해결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의성군은 11월 1일부터 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 등 교통 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성읍 시가지는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간선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원성은 물론 보도를 침범한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을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제기됐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성군은 향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11월 1일부터 군 청사 주차장에 공무원들의 주차를 전면금지 하고, 공무원들의 주차금지로 생기는 주차여유 공간은 인근 상가 방문객 등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군청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는 단속요원 등을 활용해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읍 중앙로 일원과 주택가에 공영 주차장 신규 설치와 간선도로의 노상 주차장 등 주차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 자투리땅을 임차한 주차장 설치와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의성읍의 만성적인 주차난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교통관계자는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긴 내성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라며,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당장의 불편함을 초래 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본다면 주차질서의 확립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