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감안한 선거구 획정되어야 지적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 결정으로 당장 대구경북 정치력에 악영향이 뒤따를 것이 확실시된다.

    지역 정치권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어떤 식으로든 2~3석의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선거구획정위가 제3지대에 구성되든 국회 특위로 구성되든 읍·면·동 조정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지역구 사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결과적으로는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영향력 축소는 막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TK 정치력 감소는 지역경제상황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대구시, 경북도의 민첩한 대응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경북이 손꼽힌다. 영천, 영주 등 6개 지역이 인구하한 미달지역에 포함되면서 많게는 3개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이에 반해 충청지역은 대구경북과 달리 향후 정치적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6월 기준 충청권의 인구는 529만 9803명으로 호남(525만 5770명)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 수는 25석 대 30석으로 나타나 위헌 결정으로 충청지역의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충청권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인데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더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지역과는 대비되는 측면이 많다. 대전·충남·충북·세종 4개시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의원협의회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위헌판결에 대한 공동대응책 마련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력 영향력 축소 등에 따른 대안으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개헌을 통한 ‘상원제’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헌을 숨길 것이 아니라 더 활발히 해 상원제 도입을 주장한 것. 이 대표는 “헌법을 개정해 미국이나 독일처럼 지역이익에 반하는 것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상원제 도입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헌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결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강조했다.

    헌재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지역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조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성우 경희대 정외과 교수(정치평론가)는 “선거구 조정 문제는 정치권이 배제된 제3지대에 전문가들로 구성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선거구 조정뿐만 아니라 이참에 선진국에 맞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조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