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유아학비 국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요구
  •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정비 개선안을 채택하고 폐회했다.ⓒ대구시의회 제공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정비 개선안을 채택하고 폐회했다.ⓒ대구시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정비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오후 3시 AW컨벤션센터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17명),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7차 임시회’를 열고 4가지 안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안에 대해 월정수당의 결정주기가 4년으로 돼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며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도교육청의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현재 내국세의 20.27%→25%)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 개정을 강력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비해 광역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운 유능한 정치신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정치무대로 진출하기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희 협의회장은 이날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회원들과 정당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