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징수대책 추진에 나섰다.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는 지난 1일부터 과태료 체납액 증가방지 및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외수입 과태료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소는 지난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개월을 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 위반과태료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 반상회보와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지정현수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책임징수 목표제(2개반 15명)를 운영,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7일에는 6,978건(체납액 1,990백만원)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를 실시했으며, 이와 더불어 시효소멸, 부도, 사망, 무재산 등의 실익이 없는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2,264명(체납액 48억1,700만원)의 체납자 소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분납 유도가 가능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정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국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뒤로 미루려 하는 사회풍토를 바꾸고 본인과 가족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을 철저하게 가입, 증가 일로에 있는 과태료가 모두 정리돼, 더 이상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구미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징수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