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자동차세 연납 조기집행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 1월 중 미리납부자에 대해 10%할인 혜택을 준다.

    군위군은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0%할인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하게 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위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텍스(www.wetax.go.kr)로 접속해 납세자 스스로 직접 신고, 납부 할 수도 있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납부 이력이 있는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신규 신청자는 이번달 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군위군 재무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절세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군은 재원확보와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군민의 적극적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