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을 위해 지난 1일 세정과에 지방소득세계를 신설, 계장 1명, 직원 1명으로 편성해 지방세소득세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 등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 4월 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시청에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올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위텍스로 전자신고 가능하며,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와 함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텍스시스템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게재중이다.

    석성대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물을 제작, 각 법인체에 우편으로 배송 또는 시청 홈페이지, 김천사랑방 등에 홍보내용을 게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