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자동차세 할인 납부제도를 실시한다.

    문경시는 시민들의 절세혜택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납부할 자동차세액 1년분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전국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개별적으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난해 연납한 차량 소유주 및 2014년 신규차량과 양수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는 차량은 연납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고지서를 받고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분은 자동 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세액공제 없이 과세된다.

    연세액 납부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