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전반에 대한 허가·지도·점검업무 등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돼 일원화된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제조·사용·저장·보관 판매업 등의 유독물관리업무를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 동안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금지물질 업무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지자체에서는 유독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전반에 대한 허가·지도·점검업무 등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일원화된 것.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유독물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유독물취급제한 근지물질 허가증은 통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으로 일괄 갱신된다.

    상주시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초동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 기능은 계속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