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강경학)가 2015년도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받는다.

    상주지사의 올 사업비 예산은 영농규모화사업비 28억3600만원, 과원규모화사업비 9억6300만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26억5600만원, 농지매입비축사업비 14억200만원 등 총 78억5700만 원으로, 지역농업인에게 조기지원 함으로써 농촌자금난 해결 및 안정된 영농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비농가,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영농규모를 확대 하고자 하는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장기(15~30년) 매도 또는 무이자로 장기 임대하는‘영농규모화사업 및 과원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채로 인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를 위해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가 매입, 부채를 갚도록 지원하고, 당해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매입금액의1%)와 7년(3년 연장가능)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그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이 보장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유농지를 감정평가로 매입, 공사에서 비축, 다시 그 농지를 임대해 주는 ‘농지매입비축사업’도 시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지를 소유한 본인이 직접 영농 하지 못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맡기면 공사에서 당해 농지를 임대해 주는 ‘농지임대위탁사업’도 있으며, 8년이상 임대위탁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효과도 볼 수 있다.

    강경학 지사장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