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상으로 강의 및 예방활동 전개
  •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안내 및 민주시민교육 실시한다.ⓒ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안내 및 민주시민교육 실시한다.ⓒ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현찬)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깨끗한 선거를 위한 ‘위탁선거법안내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총10회에 걸쳐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안내 및 민주시민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안내’,  ‘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3천만원 과태료 및 최고 1억원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주시선관위 안장수 사무국장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계기를 이용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철저히 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