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왼쪽 지붕개량 작업전, 사진 오른쪽 지붕개량 후ⓒ고령군 제공
    ▲ 사진 왼쪽 지붕개량 작업전, 사진 오른쪽 지붕개량 후ⓒ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농촌지역 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운반 및 처리를 위해 올해 슬레이트처리 지원 및 지붕개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가 부지 내 실제 주거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주택(폐농가, 빈집, 주택 포함) 및 부속건축물로, 군은 2011년 10가구를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2년 10가구, 2013년 100가구, 2014년 9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150가구로 사업물량을 확대, 50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와 올해 슬레이트처리 지원 및 지붕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22가구 사업물량으로 108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지붕개량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등 지붕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 접수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접수 받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고령군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지원비는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지붕개량 사업은 취약계층만 해당한다고 밝히며, 철거·운반 및 처리비가 가구당 3,36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이 있다며,

    슬레이트 지붕 위에 덧씌우기로 지붕개량 하거나 자가 철거 및 처리는 일절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운반 및 처리를 지원해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