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빨간 부분이 지정된 곳>

     

    동구 율하동 동대구IC 주변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가 1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5일 율하동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가 오는 10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동대구IC 서편과 금호강 사이의 농경지 일원 16만5,972㎡으로, 정부의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도심 내 최상의 기업 및 생활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를 올해부터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정지에 국한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