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가 미나리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내 불법영업 근절에 나섰다.ⓒ구미시 제공
    ▲ 구미시가 미나리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내 불법영업 근절에 나섰다.ⓒ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 철을 맞아 미나리 재배농가의 비닐하우스내 고기, 주류 판매 등에 대한 불법영업 근절에 나섰다.

    구미시는 미나리 출하 철을 맞아 구평동, 해평면 등 5개 면․동 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지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미시에서는 천생산과 도리사 주변 등 5개 지역의미나리 재배농가들이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해 내부에 탁자와 불판 등을 갖추고 삼겹살, 주류 등을 파는 불법 식품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인근 식당 업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아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고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구미시의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시는 2월 중순부터 미나리를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지난 1월부터 미나리 재배농가을 방문, 불법영업 사전차단에 노력해 오고 있다.

    시는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영업으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구평동, 해평면 일대 10개 농가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향후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 불법행위 발견 시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해 식품 안전성 확보 및 법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