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선관위가 조합원 후보자 E씨로부터 회수한 60만원(5만원권 12매) 사진ⓒ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구미시선관위가 조합원 후보자 E씨로부터 회수한 60만원(5만원권 12매) 사진ⓒ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를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척 B씨를 3월 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조합원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C씨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말아 쥐고 있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척 B씨는 지난 1월 13일 조합원 E씨를 불러내 ○○리 마을 입구에서 “A씨 좀 잘 봐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60만원(5만원권 12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에서는 한 후보자가 조합원 집을 찾아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말경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 지난 달 7일 새벽에는 또 다른 조합원 B씨를 방문해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제공한 혐의이다.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2월 18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과 함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이나 축사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배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령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후보자가 구속됐다. 고령경찰서는 8일 00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 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조합원 A씨(76)를 검거해 공공단 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의 딸기하 우스와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00농협 조합장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면서 조합원 8명 에게 각 현금 5만원을 돌린 혐의다.

    한편 경찰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