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북구 검단동 검단들에 조성될 복합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13일 검단들 복합산단 예정지를 18일부터 2018년 3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복합산업단지 예정지’는  검단산업단지 북편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의 검단들 일원  1,135,540㎡으로, 금호강 수변공간과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가 올해부터 조성될 예정인 곳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