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쫒고 주점업무를 방해하며 협박‧폭행‧상해 등을 일삼아온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 동빈동 일대 주점 등을 돌며, 상반신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쫒는 등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한 피해자에 협박, 폭행, 상해를 가한 이◦◦(38세)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는 2015년 3월 13일 저녁 8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후배들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소란을 피워 주점업무를 방해하는 등 약 1년 동안 동빈동 일대에서 모두 18회 에 걸쳐 업무방해 및 공갈,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질서 준수는 신뢰사회 구축의 기본요소로,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