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이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된 자 등.

    군은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기간 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양해장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