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이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2개월여 동안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제11775호)로써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해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지역의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표성이 있는 표본가구를 무작위로 885명을 선정했다.

    조사내용은 대상자 가구원의 생활, 건강 행태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훈련된 조사원 5명이 5구역으로 나눠 개별 방문 1:1 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조사결과가 영덕군민의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