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7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다.

    한수원 노사는 이에 앞서 공기업으로서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 한 바 있다.

    또한 조석 사장과 노동조합(위원장 박학기)은 전국의 사업소를 찾아 현장경영과 순회설명회를 통해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왔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의 79%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0%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조 석 한수원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