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28,660건 2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7.8% 상승한 금액으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필지별 합산돼 부과하고, 주택은 연세액 1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9월은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납기가 촉박할 수 있으니 재산세를 조기납부한 후 추석연휴를 가족과 함께 즐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