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김정덕 경사ⓒ중부경찰서 제공
    ▲ 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김정덕 경사ⓒ중부경찰서 제공

    집회시위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의견을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헌법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로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님은 분명하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을 수반 하는등 수단이 적합하지 않는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불법폭력시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까지 곳곳에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2015년 민노총 총파업 거리행진을 하면서 범어네거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이에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41명이 형사입건 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으나 많은 국민들은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교통정체로 국민들이 겪는 직접적인 손해 외에 민생치안을 투입될 대규모 경찰력이 불법집회에 동원됨으로써 치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지출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 진다.

    이렇듯 불법폭력시위에 의해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대처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대규모 집회에서의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채증을 통해 반드시 사후에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폭행, 장비파손등과 같이 불법행위로 피해발생시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집회시위를 근절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집회로 충분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어 더 이상 집회의 주체도 경찰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을때 집회시위의 자유의 폭도 한층 넓어질 것이며 진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