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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29일 국회 처리를 앞둔 가운데 대구 수성갑 총선에 나서는 김문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빛을 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번 국회처리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11년 산고 끝에 처리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김 후보에겐 매우 의미있는 사안인 것이다.
김 후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에서도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는 물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한 주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지난 12일 수성구 범어네거리 1인 시위에서 북핵 강력 규탄과 함께 북핵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북한인권법이라고 밝힌 김 후보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같은 인권 탄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이제 북한 주민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통일의 열망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통한 통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구는 과거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정신의 보루”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대구시민과 수성갑 주민들에게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11년 전인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문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이후 여·야 대립으로 지금까지 장기 표류돼온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