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북한인권법 필요성 꾸준히 제기, 수성구청 앞에서 1인시위 벌이기도
  • ▲ 김문수 대구 수성갑 새누리당 후보ⓒ뉴데일리
    ▲ 김문수 대구 수성갑 새누리당 후보ⓒ뉴데일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29일 국회 처리를 앞둔 가운데 대구 수성갑 총선에 나서는 김문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빛을 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번 국회처리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11년 산고 끝에 처리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김 후보에겐 매우 의미있는 사안인 것이다. 

    김 후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에서도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는 물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한 주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지난 12일 수성구 범어네거리 1인 시위에서 북핵 강력 규탄과 함께 북핵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북한인권법이라고 밝힌 김 후보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같은 인권 탄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이제 북한 주민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통일의 열망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통한 통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구는 과거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정신의 보루”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대구시민과 수성갑 주민들에게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11년 전인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문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이후 여·야 대립으로 지금까지 장기 표류돼온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