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환대상지 위치도ⓒ대구시 제공
    ▲ 교환대상지 위치도ⓒ대구시 제공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37,910㎡와 구(舊) 대구가정법원 등 국유지 23,582.6㎡가 상호 교환된다.

    대구시는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37,910㎡와 국유재산 5개소 23,582.6㎡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1단계 교환에 이번에 올해 국·공유지 2단계 교환을 성공시키는 성과를 이룬 것.
     
    이번 국·공유지 2단계 교환은 대구시가 2015년 4월 기획재정부에 교환을 요청한 이후 관련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왔고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수십여 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이런 성과를 이끌어냈다.

    교환은 상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교환 승인 후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국립대구박물관 부지(37,910㎡)는 366억 원, 舊 대구가정법원 외 4개소의 평가액은 378억 원으로 12억 원 정도의 교환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올해 2월 중에 대구시가 차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환되는 국유지 중 舊 대구가정법원은 국책사업인 디자인리뉴얼센터로 활용하고, 舊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은 중구 보건소 임시청사로, 舊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달서구 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조속히 교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