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갖고 일본 ‘EEZ권익보호신법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경북도 제공
    ▲ 경북도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갖고 일본 ‘EEZ권익보호신법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갖고 일본 ‘EEZ권익보호신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도는 이날 (사)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유엔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EEZ권익보호신법안’의 UN해양법 위배여부 등 4가지 주제로 분석한 뒤, 독도 영토주권에 미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김채형 부경대 교수의 ‘UN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주제발표에 이어,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 제정 동기 및 법안 분석’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이장희 원장은 “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독도 인근 수역 그리고 제주 남부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 할 개연성이 있다”며 “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최근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교과서에서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 훼손을 획책하고 있다”며 “독도를 관리·관할하는 경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과 문화주권 강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