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박일환 대구시의원.ⓒ시의회
    ▲ 박일환 대구시의원.ⓒ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일환 의원(남구1)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곡목상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난해 6월 설립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민상권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시설사업 중심의 전통시장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서민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전담(전문)기관인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서민상권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조사, 연구, 청년상인육성,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과 고객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경우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그 동안 지원 사각지역에 있던 ‘골목상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전통시장에 편중돼 있던 서민상권 지원 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의 획일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들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적극 활용해 각 상권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8일 본 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