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등을 사용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작성하게 되며, 기존 종이계약서 방식과 병행해 사용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처리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다.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되는 동시에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상품 금리 0.2%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까지 부여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처리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