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지역 처음으로 29일 제19대 대선과 관련한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비방이 포함된 글·동영상․합성사진 등 66건 및 출처불명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제251조 및 제10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