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은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며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했다.

    칠곡군은 2016년 12월말 결산 법인 대상으로 관내 소재 법인 2,000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군은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2016년도 칠곡군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92억원으로 세입예산액중 비중이 크다” 며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안분신고서 제출이 폐지되고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칠곡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