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안전처 이성호차관(중간)이 지난 19일 강구면사무소에서 지진해일시설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영덕군
    ▲ 국민안전처 이성호차관(중간)이 지난 19일 강구면사무소에서 지진해일시설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영덕군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지난 19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와 남정면 원척리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현장을 찾아 지진해일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이 차관은 강구면사무소에서 영덕군 지진해일 시설현황, 강구교 개체,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 등 영덕군 자연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안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그는 해안가에 접해있는 주택에서 대피 장소까지 직접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피로와 대피표지판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했다.

    현재 영덕군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는 바닷가와 인접한 6개읍면 36개지구 83개소 긴급대피장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7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올 3월까지 대피안내판, 대피 표지판 등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지진해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시설물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동시에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