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영진 대구시장.ⓒ대구시
    ▲ 권영진 대구시장.ⓒ대구시

    대구시가 후원하는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의장 최백영·이성근)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또 공청회는 올해 초 국회에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에서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역의 지방분권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김성호 박사(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소위 간사)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설명에 이어, 이성근 영남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의장), 하세헌 경북대 교수, 김선희 계명대 교수(대구 중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등 지역 지방분권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의 지정 토론과 참석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구의 지방분권 전문가와 시민들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기 위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나라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 입법, 조직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켜 온전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는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했으며,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12년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