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만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 장기간 표류하던 포항시 음폐수처리장의 부실건설 문제에 대해 법원이 위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지난 7일 포항시 음폐수시설 위탁사인 한국환경공단에게 포항시에 29억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항시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이 부실한 사전조사와 예산에 맞춘 무리한 공법으로 시설을 건설해 위탁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포항시에 29억4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포항시도 음폐수처리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데 책임이 있어 손해액 58억원의 50%로 배상액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산만산업에 대해서는 “당초 기준을 초과한 음식물폐수를 음폐수병합장에 보내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후 폐수를 기준에 맞춰 보내도 음폐수병합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영산만산업에 대한 포항시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포항시음폐수처리장은 포항시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하루 320t의 음식물폐수와 쓰레기 침출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을 조성하도록 실시됐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9억5000여만원을 들여 이듬해인 2012년6월 음폐수병합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완공해 2013년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처리량이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생물반응조의 수온 상승과 용존 산소 부족, 심한 악취 등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13년12월 한국환경공단과 음폐수병합장에 음식물폐수를 보내는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추가 건설비용과 미처리 음폐수의 외부 처리비용을 더한 68억58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