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은 8월7일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예천군
    ▲ 예천군은 8월7일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예천군

    예천군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8월7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8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단속반원을 편성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이며 위반사항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반려동물에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