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조사
  • 영양군이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를 방문조사 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종근 영양군 부군수는 “조사원들이 방문해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과세업무 추진을 위해 1월 말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납신청 차량은 연 납부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