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부대사업에 안전성·편의성·경제성 포함한 승인지침 시행
  • ▲ 승객 이동·대피가 용이하도록 이동통로 확보 및 휴식공간 조성한 장면.ⓒ대구시
    ▲ 승객 이동·대피가 용이하도록 이동통로 확보 및 휴식공간 조성한 장면.ⓒ대구시

    대구시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발생으로 인한 안전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향후 도시철도 대규모 부대사업 시행과정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타당성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 그 결과에 따라 부대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의류점, 편의점 등 일정규모 이상 부대사업에 대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편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대학연구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대사업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있었던 제천화재의 경우에도 비상구 미확보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에 대구시가 승인지침을 마련을 통해 전문기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직접 승인하기로 한 점은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부대사업을 통해 도시철도공사 경영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이므로 이번 사전평가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는 대구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이번 지침마련은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부산은 경제성 항목만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평가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평가를 위하여 부대사업 규모별로도 승인방법을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점도 전국 최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