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문의 급증…이전보다 선택의 폭 넓어져
  •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예천지사에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예천지사에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원)는 최근 본부 및 관내 지사에 농지연금 문의가 급증하면서 올해 68억원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으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또 농지 소유자 중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만 65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연금 지급 받으면서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김태원 경북지역본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경북에서 1,067명의 어르신들께서 농지연금으로 노후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올해도 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가입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