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홍보
  • ▲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읍면 사무소를 통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사진은 홍보내용.ⓒ군위군
    ▲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읍면 사무소를 통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사진은 홍보내용.ⓒ군위군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와 관련해 읍면 사무소를 통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읍면 접수처 운영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신청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이에 군은 그간 안정자금지원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전광판, 반상회보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 각종 직능회의나 업체 방문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대상 사업체에 브로슈어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