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12일 고시
  • ▲ 묘법연화경 권4∼7(유형문화재 제82호).ⓒ대구시
    ▲ 묘법연화경 권4∼7(유형문화재 제82호).ⓒ대구시

     ‘묘법연화경 권4∼7’,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 등 2건이 대구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11일 이번 지정된 신규 문화재는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3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최종 결정돼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형문화재 제82호 ‘묘법연화경 권4∼7’은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4∼7로 1책만 전해지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경전이다.

    특히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으로 7권의 끝에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가 써 놓은 글에 의하면, 개국공신을 위시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

    또 권 말 면지에는 이씨, 김씨, 김계봉 등의 시주로 인출했다는 인출기가 필사돼 있고, 인출기와 인본의 마멸상태로 그 인출시기가 목판의 간행시기와 멀리 않은 15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 ▲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문화재자료 제57호).ⓒ대구시
    ▲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문화재자료 제57호).ⓒ대구시

    이어 문화재자료 제57호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은 1615년 도동리에서 건축돼 현 위치로 이주하면서 함께 이건(移建)됐고 6.25전쟁 때도 사당은 훼손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잘 유지되는 등  전통건축과 민속적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가 높다.

    한만수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총 264건의 문화재가 지정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