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3000부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판매한 인쇄업자 등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모 인쇄업체 대표 B씨와 A예비후보 자원봉사자 C씨는 A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공약집(이하 ‘공약집’)을 A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이하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쇄업체 대표 B씨는 2018년 2월 14일 A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후 A예비후보 자원봉사자 C씨에게 공약집 판매를 부탁하는 등 C씨와 공모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약집 3,000부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제1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부하려는 때에는 서점 등을 통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기간이 도래할수록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