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선물세트 돌린 혐의
  • 이장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6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의성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 이장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을 돌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개당 단가 3만3,900원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50개를 구입해 설명절 전 50개중 19개를 선거구역내 이장들에게 돌리고 일부 이장에게는 주류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물세트 등을 수령한 이장들에게는 위원회 조사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배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예비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