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양주·여주·충남·아산 산란계에서 AI 발생
  • ▲ 경북도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에 따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에 따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에 따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는 21일 겨울철새 북상시기와 맞물려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철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AI 없는 청정경북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후 지난 12일 충북 음성, 16일 경기 평택 중추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있고 17일에는 충남 아산 산란계농가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 발생지역인 전북·전남·충남 등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가축분뇨 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그 어느 때 보다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겨울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고강도 차단방역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철새도래지 및 농가주위 소하천·지천 등에 대한 소독・철새분변검사 매일 실시, 가금의 입식 전 농장검사 및 출하 전 항원검사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대대적인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항원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가축분뇨는 분뇨·사용기구·장비 등에 대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강화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발생농가 역학조사결과 전실 미설치, 축산농가모임 참여, 축사별 장화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가금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분뇨처리업체・계란유통상인・재래시장가금거래상인・가든형식당운영자 등 모든 관련종사자들이 소독·검사·출입자 통제 등 기본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