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시설 제도 개선방향 현장소통
  •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18년 대학 교육시설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18년 대학 교육시설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14일 사립대학 교육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대학 교육시설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재정통계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 관재‧구매 관리자 협의회 소속 대학 중 다년간 대학 교육시설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 대학 교육시설 관련 주요 통계 및 최근 시설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제도 개선 사항 중 ‘기숙사의 교사 인정범위 확대’ 및 ‘교육용 활용 목적에 한정한 교지 인정 기준’확인·대학시설 현황 보고 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천희영 대학재정회계센터장은 “대학 의견수렴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해 학교 지원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추진, 대학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교육부와 대학 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