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진 후보, “당헌·당규 위반에 대해 감산점 등 처분있어야” 주장
  • ▲ 자유한국당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오전 한국당 경선 개표를 앞두고 김광림·이철우 예비후보가 중앙당 공관위에 규정된 금지 선거운동을 했다며 중앙당 공관위가 감산점 부과 등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발끈했다(왼쪽부터 남유진, 김광림, 이철우, 박명재 후보순).ⓒ각 후보측
    ▲ 자유한국당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오전 한국당 경선 개표를 앞두고 김광림·이철우 예비후보가 중앙당 공관위에 규정된 금지 선거운동을 했다며 중앙당 공관위가 감산점 부과 등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발끈했다(왼쪽부터 남유진, 김광림, 이철우, 박명재 후보순).ⓒ각 후보측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결과 발표가 당초 9일 오전 중 드러날 것으로 보였지만, 남유진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금지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의제기를 해 11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결정될 전망이다.

    남유진 예비후보는 9일 오전 한국당 경선 개표를 앞두고 김광림·이철우 예비후보가 중앙당 공관위에 규정된 금지 선거운동을 했다며 중앙당 공관위가 감산점 부과 등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문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각 예비후보들을 만난 후 “오늘 각 후보별 투표율과 득표율 등 결과만 발표할 것”이라며 “이의 제기된 사항에 대해 오늘 저녁 7시에 중앙당 공관위 회의를 하고 최고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후보를 오늘 중이나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 주장에 대해 당초 10시께 개표예정이었던 개표가 45분 늦어진 10시45분에서야 개표가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남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경선 개표를 앞두고 9시께 한국당 경북도당에 들러 “김광림·이철우 두 후보가 중앙당 공관위가 규정한 금지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이들에게 감산점 등 패널티를 공관위에서 정해야 한다”면서 “당헌·당규 및 경선규칙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선 분명히 감산점 등 징계 등 응당의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남 후보 측 주장에 이날 참석한 홍문표 중앙당 공천위원회 위원장과 김광림·남유진·박명재·이철우 후보 등 4명은 한국당 도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 후보에게 “그런 것에 대해 이해해줄 수 없느냐”며 얘기가 있었지만, 남 후보는 “응당의 처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에 대한 결정은 공관위로 넘어갔다”며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남 후보가 주장하는 두 후보와 관련된 금지 선거운동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김광림 후보가 4월5일 모바일 투표 당일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앙당 공관위 금지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후보를 두고선 남 후보는 “4월2일 후보자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2013~2014년 구미산단 생산액이 27조원 늘었는데 30조원 떨어졌다고 한 발언과 이어 4월3일 이 사실을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에 악영향을 미쳐 저의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남 후보 측은 이 같은 감산점 부여 등 패널티가 적용이 안 될시 경선 효력정지, 무효 등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남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경선에 영향을 줬으므로 경선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법률자문받고 있다”면서 “효력정지, 무효 조치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