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파출소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 가능해
  • 수성구보건소와 수성경찰서가 지난 11일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수성구청
    ▲ 수성구보건소와 수성경찰서가 지난 11일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수성구청

    수성구보건소(소장 여수환)가 지난 11일 수성경찰서와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협약으로 기존 경찰서나 파출소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 노인 지문 등을 사전등록 할 수 있다.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치매 노인의 사진과 지문·신체 특징·기타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문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치매 진단서 등을 지참해 수성구보건소 5층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치매어르신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에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