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정착 위해 18~30일 접수
  • ▲ 군은 18일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18~30일까지 중점 현장방문 접수기간으로 정했다.ⓒ영양군
    ▲ 군은 18일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18~30일까지 중점 현장방문 접수기간으로 정했다.ⓒ영양군

    영양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8일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18~30일까지 중점 현장방문 접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읍면담당공무원 10여명이 전통시장 주변 대상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접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번 현장접수는 그동안 언론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청을 꺼리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 자세한 설명을 통해 현장접수를 받은 것.

    그 결과로 현재 170개 사업장중 100여개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60%의 실적을 올렸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인 만큼  적극 신청해 달라”면서 “지속적인 현장접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