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우선 선정
  • ▲ 경북도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9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261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9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261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9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261억원을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체결 등 개방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등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가금농가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이 외는 융자 80%(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또 AI 방역대책으로 중․소규모 가금농가에 한해 2017~2018년 2년간 보조 30%, 융자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산란계 케이지 지원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사육밀도 준수, 케이지 단수 9단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는 1.2m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해야만 한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AI 및 살충제 계란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가축사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